상환계좌 변경안내
대여 상환계좌 변경신청
적립형공제대여 및 보증보험대여 실행 시 지정한 상환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신청
변경완료까지 2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좌 정지 등의 사유로 자동이체 등록이 반려 될 수 있음
- 1차 정기상환일 (매달 21일) 4영업일 전 ~ 2차 정기상환일(매달 25일) 당일까지는 상환계좌 변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환 계좌 변경시 주의사항
- ①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만 변경/등록 가능합니다(타 기관에서 추가 등록시 오류 발생)
- ② 자동출금이 가능한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계좌)만 변경/등록 가능합니다(증권사, 중앙회 계좌 등록시 오류 발생)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