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현황
관련 법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지급할 수 있다.
자산 구성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발전장려금 | 3,010 | 3,010 | 3,010 |
| 회원부담금 | 92,674 | 107,157 | 119,947 |
| 책임준비금 | 13,834 | 16,605 | 19,990 |
| 이익잉여금 | 10,917 | 12,638 | 19,370 |
| 기타 | 9,358 | 8,133 | 8,608 |
| 총자산 | 129,793 | 147,543 | 170,925 |
2023년 발전장려금 3,010억 원 , 회원부담금 92,674억 원, 책임준비금 13,834억 원, 이익잉여금 10,917억 원, 기타 9,358억 원, 총자산 129,793억 원
2024년 발전장려금 3,010억 원 , 회원부담금 107,157억 원, 책임준비금 16,605억 원, 이익잉여금 12,638억 원, 기타 8,133억 원, 총자산 147,543억 원
2025년 발전장려금 3,010억 원 , 회원부담금 119,947억 원, 책임준비금 19,990억 원, 이익잉여금 19,370억 원, 기타 8,608억 원, 총자산 170,925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