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현황
관련 법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지급할 수 있다.
자산 구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발전장려금 | 3,010 | 3,010 | 3,010 |
회원부담금 | 55,444 | 65,044 | 74,456 |
책임준비금 | 7,630 | 9,148 | 10,406 |
이익잉여금 | 3,698 | 5,287 | 8,978 |
기타 | 2,050 | 2,722 | 6,799 |
총자산 | 71,832 | 85,211 | 103,649 |

2019년 발전장려금 3,010억 원 , 회원부담금 55,444억 원, 책임준비금 7,630억 원, 이익잉여금 3,698억 원, 기타 2,050억 원, 총자산 71,832억 원
2020년 발전장려금 3,010억 원 , 회원부담금 65,044억 원, 책임준비금 9,148억 원, 이익잉여금 5,287억 원, 기타 2,722억 원, 총자산 85,211억 원
2021년 발전장려금 3,010억 원 , 회원부담금 74,456억 원, 책임준비금 10,406억 원, 이익잉여금 8,978억 원, 기타 6,799억 원, 총자산 103,64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