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자산운용의 목적
-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산을 운용한다.
-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적정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이 회원지급률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자산운용의 원칙
- 자산운용은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 연금 및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 공제회의 설치 목적 및 공제회원들의 수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공제회원들의 수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도모하여 운용한다.
자산운용 관련 규정
자금운용규정
자금운용규정
- 제정 2006. 3. 24.
- 전부개정 2009. 3. 17.
- 일부개정 2010. 12. 6.
- 일부개정 2012. 3. 28.
- 일부개정 2013. 12. 18.
- 일부개정 2014. 3. 4.
- 일부개정 2014. 8. 22.
- 일부개정 2015. 3. 30.
- 전부개정 2015. 12. 10.
- 일부개정 2016. 4. 7.
- 전부개정 2018. 3. 28.
- 전부개정 2018. 11. 05.
- 일부개정 2019. 6. 20.
- 일부개정 2019. 11. 29.
- 일부개정 2020. 5. 28.
- 제1장 총칙
- 제2장 운용원칙 및 의사결정
- 제3장 계획수립 및 자산운용
- 제4장 주식운용
- 제5장 채권운용
- 제6장 파생결합증권
- 제7장 대체투자
- 제8장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
- 제9장 단기자금 및 차입금 운용
- 제10장 위탁운용
- 제11장 유가증권 보관 및 금융거래기관 선정
- 제12장 리스크관리
- 제13장 자산운용성과평가
- 제14장 보칙
- 부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30조, 제48조에 따라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수익제고와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법령, 정관 등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란 자금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기밀”이란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자산운용 관련 부서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공제회의 명예와 손익 또는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허용위험한도"란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에 허용할 수 있는 손실의 정도를 말한다.
- “목표수익률”이란 공제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정한 목표치이며, 중장기 자산운용계획 하에서 목표수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전적 수익률을 말한다.
- “벤치마크(Bench Mark)"란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평가단위에 대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 “지수(Index)”란 주식·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에서 일정 기간의 투자수익률 변동 또는 가격변화를 표준화한 지표를 말한다.
- “리스크”란 공제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말한다.
-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기초자산”이란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예금 등 전통자산에 속하지 않는 투자로서, 제52조에 따른 투자대상을 말한다.
-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법」제9조제5항제3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거래금융기관”이란 제1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공제회와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과 제65조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말한다.
- “직접운용” 또는 “직접투자”란 자금운용에 있어 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임·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위탁운용” 또는 “위탁투자”이란 자금운용에 있어 운용사에게 투자 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제회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차입금”이란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된 금리로 빌린 자금을 말한다.
- “국내신용등급”이란 국내에 등록된 신용평가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한다.
- “해외신용등급”이란 다음 각 목의 해외신용평가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한다.
- 가. Standard & Poor's
-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 다. Fitch Ratings
- “블라인드펀드”란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자금을 조성한 이후 투자대상을 확보하여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를 말한다.
- “프로젝트펀드”란 투자검토 시에 특정된 투자대상을 검토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펀드를 말한다.
- “단기자금”이란 자금을 운용할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기간이 3월 이내인 자산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 관련 제 규정 및 시장 관행의 순서에 따른다.
- 제4조(임·직원의 윤리준칙 등)
-
① 임직원은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매매와 관련하여 금전수수, 통정 및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② 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금운용업무를 수행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조(자산운용정책서)
- ① 공제회는 자산운용정책, 투자목표 및 지침, 리스크관리 등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정책서,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이하 “자산운용정책서”라 한다)」를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자산운용정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운용원칙 및 의사결정
- 제6조(운용원칙)
- ① 공제회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는 자산운용에 있어 적법성, 공공성, 사회적 보편타당성을 기초로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 분산투자,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공제회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정책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공제회는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투자자산 구분)
- ① 공제회 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군은 투자자산의 지리적 경계에 따라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산은 발행채권의 표시통화로 구분하며,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으로 구분한다.
- 제8조(투자 의사결정 절차)
-
공제회의 투자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6.20 〉
- 자산운용본부장은 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투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안건을 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삭제 〈2019.6.20〉
- 투자심의위원회는 제1호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 자산운용부서는 제3호의 심의·의결을 거친 투자 안건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투자안건 회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요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20.〉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공제회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6.20〉
- 자산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전략위원회”를 둔다.
- 자산운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7조제1항의 모든 투자 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 삭제 〈2019.6.20〉
- 삭제 〈2019.6.20〉
-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의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안을 유지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③ 임직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기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금운용규정 시행요령으로 정한다.
- ⑤ 각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0.5.28.〉
- ⑥ 각 위원회는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 제10조(자산운용전략위원회)
- ① 공제회는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정책 방향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기본적인 자산운용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자산군의 분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목표수익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전략위원회의 구성)
- ①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9.〉
- ②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한다. 〈개정 2019.11.29.〉
- ③ 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29.〉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제12조(전략위원회의 운영)
- ① 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투자심사위원회)
- ① 삭제 〈2019.6.20〉
-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7조제1항의 모든 자산군에 대한 투자
- 삭제 〈2019.6.20〉
- 기존 투자의 건 중 만기연장, 수익률의 하향조정, 주요 담보가치의 하향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청산, 매각 등 회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최초 의결시 만기연장 내용까지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따른 투자. 다만, 복지사업운용규정에 따른 복지사업투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삭제 〈2019.6.20〉
- 제14조(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제회 임직원과 이사장이 위촉하는 50인 이내의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28.〉
-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리스크관리센터장, 외부위원은 리스크관리센터장이 회의마다 제1항의 외부전문가단에서 지정한 4인으로 한다.
- ③ 투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전문개정 2019.6.00.〉
- 제14조의2 삭제 〈2019.6.20〉
- 제15조(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시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
③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의에 앞서 국외 투자 건 중 정보획득의 제한성 등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건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대표심사위원 1명을 코디네이터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사전에 검토한 후 핵심이슈 및 주요 사항들을 위원들에게 설명한다.
- 위원회의 대표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의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 대표심사위원의 심층검토자료 수수료는 위원회 수당과 별도로 지급한다.
- 제16조 삭제 〈2019.6.20〉
- 제17조 삭제 〈2019.6.20〉
- 제17조의2 삭제 〈2019.6.20〉
- 제18조 삭제 〈2019.6.20〉
- 제19조 삭제 〈2019.6.20〉
- 제20조 삭제 〈2019.6.20〉
- 제20조의2 삭제 〈2019.6.20〉
- 제21조 삭제 〈2019.6.20〉
- 제22조(위원의 제척·회피)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5.28.〉
- 위원, 위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 대상 사항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은 투자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의 해지, 선정취소, 거래제한, 위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원의 임기)
- ① 각 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 ② 이사장은 각 위원회 외부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금운용규정시행요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 제24조(최종 투자승인)
- 자산운용부서의 부서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투자 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9.6.20〉
- 제25조(리스크관리위원회)
-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8.〉
-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위험한도, 손실한도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한도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리스크 측정·성과평가·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리스크위원회의 구성)
- ①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한다.
- ② 리스크위원회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공제회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리스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리스크관리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제27조(리스크위원회의 운영)
- 리스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계획수립 및 자산운용
- 제28조(계획수립)
- ① 공제회는 해당연도의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산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자산배분과 관련한 사항은 「자산운용정책서」에 의한다.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 자산군별 운용전략
- ③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수익률은 ‘회원지급률 + 기관운영비 + 경영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9조(투자자산의 운용)
- ① 공제회는 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제6조의 자산운용원칙에 의거, 시장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목표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투자자산은 제7조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으로 나누어 운용하되 제5조의 「자산운용정책서」에서 정하는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 제30조(투자자산의 권리행사)
- 공제회가 투자자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제1조에 따른 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
- 의결권
- 유상증자
- 매수청구권
- 주식관련채권에 관련된 권리
- 그 밖에 부여된 권리 등
- 제31조(사후관리)
- 자산운용부서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투자된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투자자산의 투자성과
- 투자 심사·의사결정 단계에서 결정된 약관 및 계약 등의 준수 여부
- 컴플라이언스 기준, 법률 및 공제회 규정의 위반 여부
- 기타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제4장 주식운용
- 제32조(주식운용 원칙)
- 주식운용은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에 대한 투자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제33조(국내주식 투자대상)
- 국내주식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이거나 상장예정인 주권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거나 상장예정인 주권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 제48조에 따라 주식으로 분류되는 자산
- 제34조(해외주식 투자대상)
-
해외주식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해외에 개설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예탁증서
- 제48조에 따라 주식으로 분류되는 자산
- 제35조(투자가능 종목군 구성)
- ① 주식 직접운용은 투자가능 종목군을 구성하고, 투자가능 종목군에 포함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② 주식 직접운용은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가능 종목군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③ 투자가능 종목군 구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36조(종목별 투자한도)
- ① 주식투자의 종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동일종목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보유주식 총액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주식투자의 축소, 결산 시 시가평가액의 장부반영, 주식 관련 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종목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 ②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경우는 종목별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제3호의 주식은 제49조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 제37조(보유종목의 위험관리)
- 공제회가 보유한 종목의 가격이 시장 또는 해당 업종에 비하여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의사결정 및 주식운용 일반)
- ① 주식투자는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용할 수 있다.
- ② 주식 직접운용 시 의사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투자가능 종목군 구성 및 투자한도 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0〉
- 제1호에 따라 결정된 투자가능 종목군과 투자한도 내의 집행, 우선주의 보통주 편입, 신규상장종목(IPO)은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 제30조 투자자산의 권리행사는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 ③ 주식 위탁운용 시 투자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0〉
- ④ 기타 주식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5장 채권운용
- 제39조(운용원칙)
- ① 채권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중장기 투자 및 만기보유와 채권종류별, 발행자별 및 만기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채권운용은 자금의 성격, 리스크 분산 효과, 운용기법 등을 고려하여 허용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제40조(국내채권 투자대상)
-
국내채권의 직접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특수채”라 한다)
-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금융채”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여신금융채권”이라 한다)
- 「상법」 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회사채”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산 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이하 “주택저당증권(MBS)”이라 한다)
- 기업어음(CP)
-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분류된 채권
- 채권관련 기타자산
- 외국기관(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기업 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 제41조(국내투자대상의 신용등급)
- 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BBB+(기업어음의 경우 A3) 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③ 보증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제40조제11호에 따라 투자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제44조를 준용한다.
- 제42조(투자등급 이외의 투자)
- 제41조제1항의 투자등급 이외의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투자등급 이외의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총자산의 5%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 투자등급의 보증기관이 있거나 원금대비 120% 이상의 담보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채권 투자등급 이외의 대상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 제43조(해외채권 투자대상)
-
해외채권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으로서 제40조제2호에서 제10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 국내의 기관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으로서 제40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 제44조(해외투자대상의 신용등급)
- ①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채권의 해외신용등급은 국내신용등급 A- 이상 또는 해외신용등급 BBB-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보증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해외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③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의 해외신용등급은 A-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신용평가 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다만 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별로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⑤ 제43조제4호에 따라 투자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45조(채권 투자한도)
- ① 국내·해외 채권의 합산 투자한도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② 제40조제9호의 채권은 제49조에 따른다.
- 제46조(의사결정 및 채권운용 일반)
- ① 채권투자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위탁 투자할 수 있다.
-
② 채권 직접운용 시 의사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투자가능 종목군 구성 및 투자한도 결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0., 2020.5.28.〉
- 제1호에 따라 결정된 투자가능 종목군과 투자한도 내의 집행은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 ③ 채권의 위탁운용 시 투자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20〉
- ④ 기타 채권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6장 파생결합증권
- 제47조(파생결합증권의 투자)
- ①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본다.
-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
-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 변제요구권부채권(Puttable Bond)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 주식관련채권
-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
- 제48조(파생결합증권의 자산군 분류)
- ① 원금보장 파생결합증권과 기초자산이 금리, 신용 등 채권의 속성과 연계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은 채권으로 분류한다.
- ② 제1항에서 채권으로 분류된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은 주식으로 분류한다.
- 제49조(파생결합증권 투자한도)
- ① 파생결합증권 발행기관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투자한도 산정시 파생결합증권 발행기관의 신용등급별로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의한 투자한도에 포함시켜 적용한다.
-
②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 원금보장 파생결합증권은 별도의 투자한도를 정하지 아니한다.
- 원금비보장 채권형 파생결합증권 총 투자금액은 채권운용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원금비보장 주식형 파생결합증권 총 투자금액은 주식운용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별 투자한도는 사전에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9.6.20〉
- 제50조(의사결정 및 파생결합증권운용 일반)
- ① 파생결합증권 투자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용할 수 있다.
- ②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투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9.6.20〉
제7장 대체투자
- 제51조(운용원칙)
- ① 대체투자는 중장기 투자, 유동성 부족 등 높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체투자는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 평가이익의 실현
- 투자의 만기분산
-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 제52조(투자대상)
- 대체투자의 투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부동산 관련 투자
- 기업 관련 투자
- 인프라 및 특별자산 관련 투자
- 제53조(투자방식 및 의사결정)
- ① 대체투자는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별로 직접 또는 위탁 운용하거나 병행하여 투자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9.6.20〉
- 제54조(대체투자 직접운용의 사후관리)
- 자산운용부서는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투자된 회사의 경영성과 및 투자자산의 투자성과
- 투자된 회사 경영자의 변동사항
- 운용의 수익성, 안정성 여부
- 그 밖에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 제55조(대체투자에 대한 적용배제 등)
- ① 대체투자의 결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기타 대체투자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8장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
- 제56조(파생상품의 거래)
-
파생상품의 거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기초자산과 유사 또는 관련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 변동으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헤지거래”라 한다)
- 기초자산과 파생상품간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 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이익을 얻고자 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차익거래”라 한다)
- 장래가격변동을 예상하여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상이 빗나갔을 때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투기거래”라 한다). 단, 주가지수 선물·옵션,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를 제외한 투기거래는 할 수 없다.
- 외화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환헤지”라 한다)
- 제65조에 따른 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 계약에 명시한 바에 따라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 제57조(파생상품의 거래대상)
- ① 파생상품의 거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 가.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 나. 채권 관련 선물·옵션
- 다. 통화선물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장내파생상품
- 「자본시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 ② 국내채권·주식의 직접운용에 있어서 제1항에서 규정한 파생상품거래는 제56조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 제58조(파생상품 손실한도)
- ① 헤지거래, 차익거래의 손실한도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 ② 투기거래의 손실한도는 필요시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산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제2항에 의한 손실한도 초과 시 모든 거래를 중지하고, 미결제 포지션을 청산한다.
- 제59조(외환 거래)
- ① 환율의 변동으로 공제회 자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관리를 위하여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의 “외환거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현물환거래(FX Spot)
- 선물환거래(FX Forward)
- 외환스왑(FX swap)
- 통화스왑(Currency swap)
제9장 단기자금 및 차입금 운용
- 제60조(운용원칙)
- 단기자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해야 하며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1조(투자대상)
-
단기자금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머니마켓트러스트(MMT)
- 머니마켓랩(MMW)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 기업어음(CP)
- 양도성예금증서(CD)
- 정기예금
- 환매조건부 채권(RP)
- 기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 제62조(차입한도)
- ① 차입한도는 자본금의 50% 이내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 제63조(차입형태)
- ①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부 차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차입금과 운용자산이 명확하게 연관될 경우, 차입금리가 운용자산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고정금리로 차입할 수 있다.
제10장 위탁운용
- 제64조(운용원칙)
- ① 공제회는 투자자산의 수익성, 투자의 전문성, 분산투자에 따른 포트폴리오 안정성 등을 얻기 위하여 자산 일부를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위탁운용은 자금의 성격, 리스크 분산효과, 운용기법 등을 고려하여 하며,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공제회는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서 상시 점검하고,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 ④ 운용사의 선정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65조(위탁운용사)
-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산 유동화의 행위를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투자하게 된 외화증권의 발행자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투자하게 된 역외금융기관
- 그 밖의 법규에 따르되, 공제회의 위탁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탁운용사
- 제66조(위탁운용사의 선정)
- 운용사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이 되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투자대상의 위험대비 기대수익
- 운용성과
-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 운용조직 및 인력
- 위험관리 체계
- 경영 안정성
-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7조(위탁운용사의 관리)
- 위탁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는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운용인력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의 회수, 운용사 교체, 재투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장 유가증권 보관 및 금융거래기관 선정
- 제68조(유가증권의 보관)
- ① 유가증권은 보관의 안정성 및 원리금 추심을 위하여 지정된 수탁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및 자산보관회사 등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부도, 예탁수수료 등의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회 또는 그 밖의 공제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 제69조(실물자산의 회수)
- 위탁투자의 만기 도래 또는 중도 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 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할 수 있다.
- 제70조(담보제공)
- ① 계약보증금, 유가증권 거래 등 공제회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기관의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 제71조(거래금융기관 선정의 원칙)
- ① 거래금융기관은 공제회에 대한 기여, 정보제공, 거래의 안정성 및 거래상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거래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72조(거래의 제한)
- 거래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거래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공제회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 거래금융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에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 거래금융기관이 공제회 자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소홀로 공제회의 명성 또는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12장 리스크관리
- 제73조(리스크관리의 원칙)
- ①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의 모든 업무가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의 관리·운용원칙 등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리스크에 대한 과다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관리하여야 하며,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여야 한다.
- ③ 자산운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은 실제 투자내역과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허용위험한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74조(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 ① 리스크의 인식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리스크는 다음 각 호의 리스크를 포함한다.
-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가, 이자율 및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시장리스크”
- 채권발행자, 차입자 등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신용리스크”
-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
- 기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 법률, 전산 및 평판 등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게 되는 “운영리스크”
- ③ 제1항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크는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를 근거로 측정한다.
- 제75조(리스크관리 운영)
- ① 자산운용부서의 부서장은 시장, 신용 등의 투자자산별 리스크의 세부사항과 기타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리스크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제2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자산운용부서의 부서장은 투자자산에 대한 급격한 위험변동사항 발생 시 원인 및 대책 등을 지체없이 자산운용본부장 및 리스크관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자산운용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 ④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정치·경제적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부서의 부서장에게 손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6조(투자자산건전성관리)
- ① 공제회의 리스크관리센터장은 투자자산의 건전성 결과를 주무부처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자산운용부서의 부서장은 연체자산 발생 시 2영업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7조(사전심사)
-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신규투자시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투자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행한다.
제13장 자산운용 성과평가
- 제78조(성과평가의 원칙)
- ① 자산운용의 성과평가는 자산운용 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회원에게 알려 자산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다.
- ② 자산운용 성과평가는 기준수익률 대비 운용실적을 평가한다.
- 제79조(성과평가의 주체)
- 자산운용 성과평가는 리스크관리센터에서 자산운용본부와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성과평가 결과가 운용역의 성과보수, 인사, 대외공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평가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0조(성과평가 방법)
- 성과평가의 방법, 시기, 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 제81조(수익률 산출)
- ①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시간가중수익률, 금액가중수익률, 평잔수익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익률 산정은 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을 모두 포함한 총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장 보칙
- 제82조(공시)
-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자산운용 결과 등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연 1회 이상 홈페이지(www.sema.or.kr)에 공시한다.
부칙 〈제정 2006.3.2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3.17.〉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규정)
- 「수익사업규정」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이전의 자금운용규정 및 수익사업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12.6.〉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2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3.4.〉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22.〉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3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4.7.〉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5.〉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파생결합증권 투자한도 설정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규정 시행당시 제49조에서 정한 파생결합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시까지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9.6.2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29.〉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2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자산운용정책서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자산운용정책서
- 1. 개요
-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 3. 자산운용 목적 및 원칙
- 4. 자산운용체계
-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 6. 자금수지분석
- 7. 자산배분
- 8. 리스크관리
-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 10. 성과평가
- 11. 감사 및 공시
- 12. 의결권 행사
- 13. 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 부칙
1. 개요
- 1.1 자산운용정책서의 개요
- ○ 본 정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30조 및 제48조와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정한 것이다.
- ○ 본 정책서는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 본 정책서는 공제회의 자산운용 과정 전반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현행 자산운용 관련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공제회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준거가 되고, 자산운용 관련 조직 및 구성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본 정책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허용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다.
- ○ 본 정책서는 1년 단위로 검토,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2 자산운용정책서의 목적
- ○ 본 정책서는 공제회 자산운용의 운용목표, 투자정책, 리스크관리, 성과평가의 기준 등을 제시한다.
- ○ 본 정책서는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제회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 2.1 관련 법령
- ○ 자산운용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정한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 이 정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2 관련 내부규정
- ○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으로 「자금운용규정」,「자금운용규정시행요령」,「리스크관리규칙」등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3. 자산운용 목적 및 원칙
- 3.1 자산운용의 목적
- ○ 자산운용의 목적은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회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3.2 자산운용의 원칙
- ○ 공제회의 자산운용은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 ○ 공제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 ○ 회원들의 수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도모하여 운용한다.
- 3.3 책임투자
- ○ 자산운용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4. 자산운용체계
- 4.1 자산운용의 의사결정
- ○ 공제회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공제회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하며, 중장기·연간 자산운용계획 등 투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투자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용한다.
- 4.2 자산운용전략위원회
- ○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는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정책 방향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기본적인 자산운용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자산군의 분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목표수익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한다.
- 4.3 투자심의위원회
- ○ 공제회는 투자 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 ○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한다.
- 4.4 리스크관리위원회
- ○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위원회”라 한다)는 리스크관리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위험한도 또는 손실한도의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리스크 측정·성과평가·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한다.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 5.1 목표수익률
- ○ 목표수익률은 공제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적정수익률이며, 공제회는 자산의 중장기 운용수익률이 ‘회원지급률 + 기관운영비 + 경영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5.2 허용위험한도
- ○ 허용위험한도란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에 허용할 수 있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하며, 합리적인 판단하에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통계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관리한다.
- ○ 허용위험한도는 측정 가능한 Shortfall Risk를 통해 관리한다.
- ○ 중장기 자산배분(안)의 허용위험한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향후 5년 동안의 Shortfall Risk(누적투자수익률이 0% 이하가 될 가능성) ≤ 15%
- FRaR(Funding Ratio at Risk)과 AERaR(Asset to Expenditure Ratio at Risk)의 1년 Shortfall Risk(FRaR 103.75%, AERaR 3.15배 이하가 될 가능성) ≤ 15%
6. 자금수지분석
- 6.1 자금수지 항목
- ○ 자금수지 상의 수입항목은 퇴직연금수입, 적립형공제수입, 목돈수입, 수수료수입, 투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은 퇴직연금지급, 적립형공제지급, 목돈지급, 사업비 및 관리비, 투자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 6.2 자금수지계획 및 분석
- ○ 자금수지계획은 관련부서에서 연간·월별로 작성한다.
- ○ 급여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적정 준비금을 확보하고 중·장기 투자자금을 적기에 조성하여 투자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수지의 정확한 분석을 실행한다.
- 6.3 운용자산 분류
- ○ 공제회의 운용자산은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구분된다.
- 단기자산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운용기간 1년 미만의 자산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자산이다.
- 중장기자산은 자산운용 수익의 제고를 위해 운용기간 1년 이상으로 중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산을 말한다.
- 6.4 적정 단기자산 규모 추정
- ○ 연간 적정 단기자산의 규모는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 수입 및 지출을 CaR(Cashflow at Risk) 또는 월별 현금흐름에 기초한 회귀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7. 자산배분
- 7.1 자산배분 원칙
- ○ 공제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 7.2 자산의 구분
- ○ 공제회는 자산군을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인프라, 단기자금으로 분류하여 운용한다.
- 7.3 전략적 자산배분
- ○ 시장중립적인 관점에서 목표자산배분비중(Target Asset Allocation)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자산군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장기 및 연간자산배분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안)을 도출하고 연간 자산배분계획은 중장기자산배분 목표 및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수립·운영한다.
- ○ 투자대상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 자산군의 목표 투자비중을 기준으로 허용범위를 설정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산군별 투자 허용범위는 [별표 제1호]과 같이 정한다.
- ○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공제회 자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배분을 재조정(Rebalancing)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 비중 및 한도 등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7.4 전술적 자산배분
- ○ 전술적 자산배분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자산운용본부는 연간 자산배분 계획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 ○ 자산운용본부는 각 자산군별 비중이 투자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산운용전략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7.5 기준수익률의 추정
- ○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 자산군별 세부 기준수익률은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산운용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 기준수익률은 [별표 제2호]의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로 정한다.
8. 리스크관리
- 8.1 리스크관리 목적
- ○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인식·측정·통제하며, 제반 운용업무가 공제회 운용원칙에 맞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자산운용 수익은 위험의 적정한 허용‧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한다.
- ○ 자산운용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한다.
- ○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리스크관리센터가 총괄하고 통제한다.
- 8.2 시장리스크
- ○ 시장리스크는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통계적으로 VaR값을 산출하여 시장리스크 한도를 산정 및 관리
- 보유주식 종목별 투자 및 손실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하락종목에 대해 의무매도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
- 8.3 신용리스크
- ○ 신용리스크는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여부, LTV 등을 고려한 신용리스크 산정 및 관리
- 신용위험 관리대상의 자산에 대해 신용등급별 비중 등에 대한 분석 시행
- 8.4 유동성리스크
- ○ 유동성리스크는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 및 보유자산의 유동성 저하 등으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위험으로, 정기적인 장단기 자금수급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적정 유동성자금 규모를 점검
- 월별 자금의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 8.5 운영리스크
- ○ 운영리스크는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 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공제회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자산운용본부는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 리스크관리센터는 주요사항 발생 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대책을 마련한다.
- 8.6 리스크관리조직
- ○ 공제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은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센터로 구성한다.
- ○ 리스크관리센터는 자산운용본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모니터링, 집계, 분석 등을 수행하며 이를 관리하고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 ○ 리스크관리센터는 실제 자산의 리스크를 점검하여 주요 리스크관리 사항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 9.1 운용원칙
- ○ 공제회는 자산운용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금의 성격, 리스크분산 효과, 운용기법, 운용수익률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을 결정한다.
- 9.2 직접운용
- ○ 공제회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 효과 및 높은 수익 실현을 위하여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적정한 규모를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운용하고, 각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성, 안정성, 분산투자,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한다.
- 9.3 위탁운용
- ○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실시하며, 자산별 위탁운용비중 및 금액은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한다.
- ○ 공제회는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상품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한다.
- ○ 공제회는 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10. 성과평가
- 10.1 평가목적
- ○ 성과평가는 공제회 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0.2 평가주기 및 보고
- ○ 성과분석을 통한 향후 자산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센터에서는 연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10.3 평가방법
- ○ 자산의 성격에 따라 금액가중수익률, 평잔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 성과평가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 산출 후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과 비교하여 자산운용 성과를 분석한다.
- ○ 외부위탁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10.4 성과평가 기준
- ○ 자산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 기준수익률을 설정한다.
- ○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운용자산의 성격·만기·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익률을 사용한다.
- ○ 공제회 전체 투자자산(포트폴리오)의 기준수익률은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포트폴리오 기준수익률 = Σ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
*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은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투자자산별 투자비중은 자산배분안에 따른 투자비중을 의미한다.
11. 감사 및 공시
- 11.1 감사의 내용
- ○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내부의 감사부서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감사한다.
- 업무상 법률의 위반 여부
- 내부규정의 위반 여부
- 부정행위 여부
-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11.2 감사관련 규정
- ○ 공제회의 감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감사규정」, 「감사규정시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를 한다.
- 11.3 공시
- ○ 공제회의 공시담당 부서장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결과를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 정기공시 : 자산운용정책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용수익률
- 수시공시 : 자산운용의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의결권 행사
- 12.1 의결권행사의 원칙
- ○ 공제회가 직접 또는 위탁운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공제회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하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한다.
13. 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 13.1 운용담당자의 의무
- ○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 13.2 운용담당자의 업무수행
- ○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수행한다.
- 13.3 준칙
- ○ 자산운용 담당자는 공제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전문적인 판단 하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한다.
부 칙 (제정 2018.11.5.)
- 제1조(시행일)
- 이 정책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 이 정책서 시행으로 “자산운용정책서(지침-제22호-08)”는 폐지한다.
부 칙 (제정 2019.6.20.)
- 제1조(시행일)
- 이 정책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정 2019.11.29.)
- 제1조(시행일)
- 이 정책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25.)
- 제1조(시행일)
- 이 정책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8.)
- 제1조(시행일)
- 이 정책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1호]
-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 자산군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주식 ±4.5%p 채권 ±8.1%p 멀티에셋 ±7.7%p 부동산 ±5.2%p 인프라 ±5.2%p 기업 ±5.2%p
- [별표 제2호]
-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 자산군 벤치마크 지수 주식 (국내)KOSPI, (해외)MSCI AC World 채권 (국내)KIS채권지수, (해외)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부동산 (주식BM×주식비중)+(채권BM×채권비중)+부동산 Risk Premium 기업 (주식BM×주식비중)+(채권BM×채권비중)+기업 Risk Premium 인프라 (주식BM×주식비중)+(채권BM×채권비중)+인프라 Risk Premium 단기자금 한국은행 CMA 금리 ※ 주식·채권의 비중과 리스크 프리미엄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