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급여제도 종류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제도
    • 퇴직보험(2010년 폐지)
    • 퇴직연금제도
      • 확장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과학기술인연금(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 각 퇴직급여제도의 통산기능 수행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과학기술인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 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운영 등) 제4항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인연금(DC형)

급여 및 부담금 수준

급여 및 부담금 수준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퇴직연금급여(사용자부담금 8.3% 이상 + 회원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 + 운용수익

가입, 부담금 납부, 퇴직, 운용실적, 회원부담금, 법정 사용자 부담금(퇴직금)8.3%

* 회원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 : 최대 납부한도 1,800만원/년(금융기관 합산)

  • 퇴직급여(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 +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 연금
부담금 : 법정 사용자부담금 8.3%이상 + 회원부담금 (발전장려금 대상기관은 4.5%이상)
퇴직연금급여 : 부담금(사용자, 회원)+운용수익+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과학기술인발전장려금: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에 한해서 지급 (공제회법 제16조의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안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란?
  •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재원의 운용수익을 매년 회원별로 적립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조건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대상기관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회원에 한하여 적립된 장려금 및 그 운용수익을 퇴직연금급여와 함께 지급
  • 재직기간 산정 시 장려금 대상기관의 모든 근속기간 합산 가능
  • 퇴직 후 6개월 이내 장려금 대상기관으로 이직 시 승계를 통한 장려금 승계 가능
회원별 발전장려금 산출식 및 한도
  • 발전장려금 적립액 = 연간임금총액 × 장려금 적립률
  • 연간임금총액 = 당해연도 사용자부담금 납부총액 × 12
  • 회원부담금을 연간임금총액의 4.5%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발전장려금을 차감하여 적립함
  • 연간임금총액 한도 : 회원별 장려금 계산 시 연간임금총액은 한도를 넘을 수 없음
  • ‘18~23년 : 150백만원(연금심의위원회 의결)
  • ‘24년 이후 : 직전년도 전체 대상회원 연간임금총액 중위값의 1.8배(24.4.1 개정 시행)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제한(장려금 미지급)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된 경우
    * ‘24.4.1 전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사유에 한함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단, 재판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