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목돈급여
회원의 여유자금(목돈)을 일시에 거치하여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 사업
가입대상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가입한도 : 3백만원 ~ 5억원까지(1백만원 단위로 가입)
- 단, 연금지급형(10년, 15년, 20년)의 최소가입금액은 3천만원
- 비과세종합저축(자격보기☞)은 3백만원 ~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5천만원 한도 내)
급여의 종류 및 회원지급률 (2025.7.11. 부터)
| 구분 | 회원지급률 | 지급방법 | 지급주기 | 가입기간 |
|---|---|---|---|---|
| 만기지급형 |
|
가입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 일시 수령 | 만기시 | 6개월 1,2,3년 중 택1 |
| 이자지급형 | 가입기간 동안 지급주기에 따라 이자 수령 후 만기시 원금(마지막 이자 포함) 수령 | 매월, 매년 중 택 1 |
6개월 1,2,3년 중 택1 * 매년으로 선택 시 2,3년 중 택1 |
|
| 원리금지급형 |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균등분할 수령 (만기시 원금 소멸) |
매월 | 6개월 1,2,3년 중 택1 | |
| 연금지급형 |
연 3.70% (변동금리) |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동안 매달 원리금분할 수령 (만기시 원금 소멸) | 매월 | 10,15,20년 중 택 1 |
- *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해지신청 안내 바로가기
- * 고정금리(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원리금지급형)의 기존가입자는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만기일까지 가입 당시 금리 적용
세율
- -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가입 가능
-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