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 안내
목돈급여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가입신청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해당 가상계좌로 부담금 송금
- 부담금이 영업일 당일 16시 이전에 입금되면 당일에 가입 승인, 16시 이후에 입금되면 다음 영업일에 가입 승인 처리됨
(입금확인 카카오 알림톡은 입금 후 20분 내외로 발송되며, 은행 전산망에 따라 지연발송될 수 있음) - 가상계좌 송금 시 예금주명 확인 후 가입신청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송금 (분할입금 불가)
- 가입이 완료되면 '공제_MY공제_목돈급여_가입현황'에서 가입현황 확인 가능
(가입증명서는 '공제_MY공제_제증명서 발급'에서 발급 가능) - 목돈급여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함 (비과세 제외)
(1년동안 전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
온라인 가입 신청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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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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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공제_목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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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_[일시금형]가입신청
(접수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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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가상계좌 발급
가상계좌 발급
(10~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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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송금
(개인별 가상계좌)
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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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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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공제_목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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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_[일시금형]가입신청
(접수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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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격 관련 증명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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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가상계좌발급
(10~20분)
(10~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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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송금
(개인별 가상계좌)
(개인별 가상계좌)
오프라인 가입 신청
일반과세
목돈급여 가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다음
가입신청서, 통장사본,신분증 사본 제출
fax : 02-3469-7799
email: info@se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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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가상계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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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송금
(개인별 가상계좌)
비과세종합저축
목돈급여 가입신청서
(비과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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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통장사본,신분증 사본 제출
fax : 02-3469-7799
email: info@sema.or.kr
※비과세가입자격관련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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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가상계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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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송금
(개인별 가상계좌)
만기 재가입 신청
신청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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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목돈급여 > 재가입신청안내 > 가입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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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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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완료
신청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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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MY공제 > 목돈급여 >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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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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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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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완료
신청방법 3(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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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fax : 02-3469-7799
e-mail : info@sema.or.kr
※ 비과세 가입자격관련 증명서 제출
fax : 02-3469-7799
e-mail : info@sema.or.kr
※ 비과세 가입자격관련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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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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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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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완료
- 재가입신청가능 기간 : 만기지급일 2개월전 ~ 만기지급일 3영업일 전까지
- 재가입신청가능 유형 : 만기지급형, 이자지급형
- 재가입신청금액 : 원금 / 원금+(세후)이자 / 직접 입력(원금 이내 금액, 300만원 이상)
- 지급이율 : 재가입시점 당시 이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