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여사업
대여종류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 상품개요 | 적립형공제급여 회원이 적립형공제급여를 담보로 본인 적립금의 90%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대여 |
|---|---|
| 대여이자율 | 연 4.85% (연체금리 7.85%) / 변동금리, `24.5.1기준 |
| 담보조건 |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원리금) |
| 이용대상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재직자) |
| 신청자격 |
· 대여 신청일 현재 적립형공제 부담금을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또는 적립형공제 적립금이 300만 원 이상인 회원 · 적립형공제급여 3개월 이상 미불입 시 대여 불가 (휴직미납자에 한하여 재대여 가능) |
| 개인 대여한도 |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 기준 적립금의 90% 이내(10만 원 단위) |
| 상환방식 및 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매월 이자 상환 후 만기에 원금 상환하며 최장 3년(1년 단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하며 최장 15년(1년 단위) |
| 상환방법 |
· 정기상환 : 정기상환일 자동출금 · 중도상환 : 온라인 신청 및 가상계좌 입금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 대여신청 후 대여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대여 신청이 진행 · 재대여 시 기존 대여 잔액을 상환하므로 신청 시 잔여대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 · 목돈급여 및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담보대여 불가 ·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와 대여금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적립형공제연금 청구 가능 · 적립형공제급여의 담보 변동(퇴직해지/중도해지)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 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대여가 계속하여 6회 연체하거나 회원자격 상실, 채무이행불가능(압류, 개인회생)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담보에 대해 상계처리 조치 |
| 상품설명서 |
적립형공제연금 담보대여
| 상품개요 |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 대기 중인 회원이 연금 전환금의 50%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대여 |
|---|---|
| 대여이자율 | 연 4.85% (연체금리 7.85%) / 변동금리, `24.5.1기준 |
| 담보조건 | 적립형공제연금 전환금 |
| 이용대상 | 적립형공제연금 대기회원(퇴직자) |
| 신청자격 |
·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 대기 회원 중 연금전환금이 3천만 원 이상인 회원 · 연금 수령이 개시된 회원은 대여 불가 |
| 개인 대여한도 | 적립형공제연금 전환금의 50% 이내(10만 원 단위) |
| 상환방식 및 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매월 이자 상환 후 만기에 원금 상환하며 최장 3년(1년 단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하며 최장 15년(1년 단위) |
| 상환방법 |
· 정기상환 : 정기상환일 자동출금 · 중도상환 : 온라인 신청 및 가상계좌 입금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 대여신청 후 대여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대여 신청이 진행 · 재대여 시 기존 대여 잔액을 상환하므로 신청 시 잔여대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 · 적립형공제연금의 변동(연금개시, 중도해지)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 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대여가 계속하여 6회 연체하거나 회원자격 상실, 채무이행불가능(압류, 개인회생)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담보에 대해 상계처리 조치 |
| 상품설명서 |
The Plus 보증보험대여
| 상품개요 | 공제회가 지정한 보증보험증권(SGI보증보험)을 담보로 적립형공제가입년수·연소득·개인신용평점 등 조건별 개인 한도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대여 | |||||||||||||||||||||||||||||||||||||||||
|---|---|---|---|---|---|---|---|---|---|---|---|---|---|---|---|---|---|---|---|---|---|---|---|---|---|---|---|---|---|---|---|---|---|---|---|---|---|---|---|---|---|---|
| 대여이자율 | 연 4.95% (연체금리 7.95%) / 변동금리, `24.5.1기준 | |||||||||||||||||||||||||||||||||||||||||
| 담보조건 |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증권 | |||||||||||||||||||||||||||||||||||||||||
| 이용대상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중 The Plus 보증보험대여 가능기관 재직자 | |||||||||||||||||||||||||||||||||||||||||
| 신청자격 |
· 대여 신청일 현재 적립형공제 부담금을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또는 적립형공제 적립금이 300만 원 이상인 회원 · 적립형공제급여 3개월 이상 미불입 시 대여 불가 (휴직미납자에 한하여 재대여 가능) |
|||||||||||||||||||||||||||||||||||||||||
| 개인 대여한도 |
· SGI서울보증 정책에 따라 다중 채무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 · 타 기관에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여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여가 불가할 수 있음 |
|||||||||||||||||||||||||||||||||||||||||
| 총 대여한도 |
· 공제회 신규취급 가능금액 : 연 250억원(1분기 5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75억원, 4분기 75억원) · 당 분기에 한도까지 신규 취급액을 전액 소진 시, 당 분기 대여신청 불가 · 당 분기에 한도까지 신규 취급액을 전액 미소진 시, 당 분기 잔여 한도금액은 차 분기로 이월 |
|||||||||||||||||||||||||||||||||||||||||
| 상환방식 및 기간 |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하며 최장 15년(1년 단위) | |||||||||||||||||||||||||||||||||||||||||
| 상환방법 |
· 정기상환 : 정기상환일 자동출금 · 중도상환 : 온라인 신청 및 가상계좌 입금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 기존 보증보험대여의 재대여 |
· 기존 보증보험대여(‘24년 1월 이전 보증보험대여)와 The Plus 보증보험대여 간 담보의 차이*로 기존 보증보험대여 회원은 The Plus 보증보험대여와 적립형공제담보대여로 분리하여 재대여 신청 * 기존 보증보험대여 : 보증보험증권 + 적립형공제 적립금의 90% The Plus 보증보험대여 : 보증보험증권 · 재대여 신청금액이 신청 당시의 적립형공제담보대여 가능 한도보다 적을 경우, 적립형공제담보대여로만 대여 진행 |
|||||||||||||||||||||||||||||||||||||||||
| 보증보험료 |
· 대여신청금액의 105%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에 따른 보증보험료가 발생하며 회원이 부담 · 보험요율 : (기본요율) 연 0.522%~1.028%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할인율) 25%(공제회 보증보험대여의 손해율에 따름, '26.4.1 기준) · 대여금액에서 보증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
| 중복 대여 가능 여부 |
·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 중복대여 가능 · 기존 보증보험대여(폐지) : 중복대여 불가능 |
|||||||||||||||||||||||||||||||||||||||||
| 유의사항 |
· 대여신청 후 대여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대여 신청이 진행 · 재대여 시 기존 대여 잔액을 상환하므로 신청 시 잔여대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 ·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퇴직해지 시 또는 적립형공제담보대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The Plus 보증보험대여 전액을 우선 상환한 후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 청구 가능(퇴직 후 승계신청 포함) · 대여가 계속하여 3회 연체하거나 회원자격 상실, 채무이행 불가능(압류, 개인회생)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대여 회원은 대여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회원의 미상환 시 공제회는 보증을 통한 채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함 |
|||||||||||||||||||||||||||||||||||||||||
| 상품설명서 | ||||||||||||||||||||||||||||||||||||||||||
[단종] 보증보험대여
| 상품개요 |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도보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추가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상품 |
|---|---|
| 대여이자율 | 연 4.85% (연체금리 7.85%) / 변동금리, `24.5.1기준 |
| 담보조건 |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증권 담보 |
| 이용대상 |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신청자격 요건 충족한 회원 중 보증보험대여 대상기관 재직자 |
| 대여한도 |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 기준 적립금 90% + 보증보험대여 한도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도 이상의 금액 대여 시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입기간
연소득
대여한도
가입기간
연소득
대여한도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가능회원
2,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2,000만원 이내
3년 이상
4,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4,000만원 이내
5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5,000만원 이내
7년 이상
7,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7,000만원 이내
※ 개인신용평점은 KCB올크레딧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간별 개인신용평점 분포는 변경 가능 ※ 보증보험대여는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 및 연소득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 금융기관(또는 타기관)에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여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여가 안 될 수도 있음 |
| 보증보험료 |
보험요율 : 0.3641% (2023.04.01 기준) ※ 대여신청금액에서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료 발생 ※ 단, 신용한도초과금액은 추가요율 2.0191%(= 할인요율 0.3641%+기본요율 0.662% x 250%)로 적용되니 유의 ※ 보증보험료 상세 계산내역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 ※ 대여금은 보증보험료를 선차감(공제) 후 지급 |
| 유의사항 |
·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와 대여금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적립금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형공제연금 청구 가능 · 보증보험대여의 경우 적립금을 초과하는 대여금을 우선 상환한 후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 가능(퇴직 후 승계신청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