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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 담보대여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설명 - 상품개요, 대여이자율, 담보조건, 이용대상, 신청자격, 개인 대여한도, 상환방식 및 기간, 상환방법, 유의사항, 상품설명서 로 구성된 표
상품개요 적립형공제급여 회원이 적립형공제급여를 담보로 본인 적립금의 90%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대여
대여이자율 연 4.85% (연체금리 7.85%) / 변동금리, `24.5.1기준
담보조건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원리금)
이용대상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재직자)
신청자격 · 대여 신청일 현재 적립형공제 부담금을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또는 적립형공제 적립금이 300만 원 이상인 회원
· 적립형공제급여 3개월 이상 미불입 시 대여 불가
   (휴직미납자에 한하여 재대여 가능)
개인 대여한도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 기준 적립금의 90% 이내(10만 원 단위)
상환방식 및 기간 · 원금 일시상환 : 매월 이자 상환 후 만기에 원금 상환하며 최장 3년(1년 단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하며 최장 15년(1년 단위)
상환방법 · 정기상환 : 정기상환일 자동출금
· 중도상환 : 온라인 신청 및 가상계좌 입금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여신청 후 대여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대여 신청이 진행
· 재대여 시 기존 대여 잔액을 상환하므로 신청 시 잔여대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
· 목돈급여 및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담보대여 불가
·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와 대여금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적립형공제연금 청구 가능
· 적립형공제급여의 담보 변동(퇴직해지/중도해지)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 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대여가 계속하여 6회 연체하거나 회원자격 상실, 채무이행불가능(압류, 개인회생)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담보에 대해 상계처리 조치
상품설명서

적립형공제연금 담보대여

적립형공제연금 담보대여 설명 - 상품개요, 대여이자율, 담보조건, 이용대상, 신청자격, 개인 대여한도, 상환방식 및 기간, 상환방법, 유의사항, 상품설명서 로 구성된 표
상품개요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 대기 중인 회원이 연금 전환금의 50%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대여
대여이자율 연 4.85% (연체금리 7.85%) / 변동금리, `24.5.1기준
담보조건 적립형공제연금 전환금
이용대상 적립형공제연금 대기회원(퇴직자)
신청자격 ·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 대기 회원 중 연금전환금이 3천만 원 이상인 회원
· 연금 수령이 개시된 회원은 대여 불가
개인 대여한도 적립형공제연금 전환금의 50% 이내(10만 원 단위)
상환방식 및 기간 · 원금 일시상환 : 매월 이자 상환 후 만기에 원금 상환하며 최장 3년(1년 단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하며 최장 15년(1년 단위)
상환방법 · 정기상환 : 정기상환일 자동출금
· 중도상환 : 온라인 신청 및 가상계좌 입금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여신청 후 대여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대여 신청이 진행
· 재대여 시 기존 대여 잔액을 상환하므로 신청 시 잔여대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
· 적립형공제연금의 변동(연금개시, 중도해지) 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 되어 대여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대여가 계속하여 6회 연체하거나 회원자격 상실, 채무이행불가능(압류, 개인회생)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담보에 대해 상계처리 조치
상품설명서

The Plus 보증보험대여

The Plus 보증보험대여 설명 - 상품개요, 대여이자율, 담보조건, 이용대상, 신청자격, 개인 대여한도, 총 대여한도, 상환방식 및 기간, 상환방법, 기존 보증보험대여의 재대여, 보증보험료, 중복대여 가능 여부, 유의사항, 상품설명서 로 구성된 표
상품개요 공제회가 지정한 보증보험증권(SGI보증보험)을 담보로 적립형공제가입년수·연소득·개인신용평점 등 조건별 개인 한도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대여
대여이자율 연 4.95% (연체금리 7.95%) / 변동금리, `24.5.1기준
담보조건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증권
이용대상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중 The Plus 보증보험대여 가능기관 재직자
신청자격 · 대여 신청일 현재 적립형공제 부담금을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또는 적립형공제 적립금이 300만 원 이상인 회원
· 적립형공제급여 3개월 이상 미불입 시 대여 불가 (휴직미납자에 한하여 재대여 가능)
개인 대여한도
The Plus 보증보험대여 개인 대여한도 - 적립형공제 가입기간, 연소득, 신용평점(KCB) 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 으로 구성된 표
적립형공제
가입기간
연소득 신용평점(KCB)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내
3년 이상 4,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내 3,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5년 이상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내 5,000만원 이내 4,000만원 이내
7년 이상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내 6,000만원 이내
· 신용평점(KCB) 7구간 이하 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
· SGI서울보증 정책에 따라 다중 채무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
· 타 기관에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여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여가 불가할 수 있음
총 대여한도 · 공제회 신규취급 가능금액 : 연 250억원(1분기 5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75억원, 4분기 75억원)
· 당 분기에 한도까지 신규 취급액을 전액 소진 시, 당 분기 대여신청 불가
· 당 분기에 한도까지 신규 취급액을 전액 미소진 시, 당 분기 잔여 한도금액은 차 분기로 이월
상환방식 및 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하며 최장 15년(1년 단위)
상환방법 · 정기상환 : 정기상환일 자동출금
· 중도상환 : 온라인 신청 및 가상계좌 입금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기존
보증보험대여의
재대여
· 기존 보증보험대여(‘24년 1월 이전 보증보험대여)와 The Plus 보증보험대여 간 담보의 차이*로 기존 보증보험대여 회원은 The Plus 보증보험대여와 적립형공제담보대여로 분리하여 재대여 신청
* 기존 보증보험대여 : 보증보험증권 + 적립형공제 적립금의 90%
    The Plus 보증보험대여 : 보증보험증권
· 재대여 신청금액이 신청 당시의 적립형공제담보대여 가능 한도보다 적을 경우, 적립형공제담보대여로만 대여 진행
보증보험료 · 대여신청금액의 105%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에 따른 보증보험료가 발생하며 회원이 부담
· 보험요율 : (기본요율) 연 0.522%~1.028%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할인율) 25%(공제회 보증보험대여의 손해율에 따름, '26.4.1 기준)
· 대여금액에서 보증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중복 대여
가능 여부
·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 중복대여 가능
· 기존 보증보험대여(폐지) : 중복대여 불가능
유의사항 · 대여신청 후 대여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대여 신청이 진행
· 재대여 시 기존 대여 잔액을 상환하므로 신청 시 잔여대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청
·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퇴직해지 시 또는 적립형공제담보대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The Plus 보증보험대여 전액을 우선 상환한 후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 청구 가능(퇴직 후 승계신청 포함)
· 대여가 계속하여 3회 연체하거나 회원자격 상실, 채무이행 불가능(압류, 개인회생) 등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것으로 보고 대여 회원은 대여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회원의 미상환 시 공제회는 보증을 통한 채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함
상품설명서

[단종] 보증보험대여

[단종] 보증보험대여 설명 - 상품개요, 대여이자율, 담보조건, 이용대상, 대여한도, 보증보험료, 유의사항 으로 구성된 표
상품개요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도보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추가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상품
대여이자율 연 4.85% (연체금리 7.85%) / 변동금리, `24.5.1기준
담보조건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 +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증권 담보
이용대상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신청자격 요건 충족한 회원 중 보증보험대여 대상기관 재직자
대여한도 적립형공제급여 중도해지 기준 적립금 90% + 보증보험대여 한도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도 이상의 금액 대여 시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입기간
연소득
대여한도
가입기간
연소득
대여한도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가능회원
2,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2,000만원 이내
3년 이상
4,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4,000만원 이내
5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5,000만원 이내
7년 이상
7,000만원 이상
적립형공제급여 적립금의 90% + 7,000만원 이내
※ 개인신용평점별 한도 차등 : 1~2구간 (909~1000점) 최대 7천만원, 3~4구간 (785점~908점) 최대 6천만원, 5~6구간 (631점~784점) 최대 5천만원, 7구간(630점 이하) 이하 보증보험대여 불가 (다중 채무자는 보증보험발급 제한)
※ 개인신용평점은 KCB올크레딧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간별 개인신용평점 분포는 변경 가능
※ 보증보험대여는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 및 연소득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 금융기관(또는 타기관)에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여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여가 안 될 수도 있음
보증보험료 보험요율 : 0.3641% (2023.04.01 기준)
※ 대여신청금액에서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료 발생
※ 단, 신용한도초과금액은 추가요율 2.0191%(= 할인요율 0.3641%+기본요율 0.662% x 250%)로 적용되니 유의
※ 보증보험료 상세 계산내역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
※ 대여금은 보증보험료를 선차감(공제) 후 지급
유의사항 ·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와 대여금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적립금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형공제연금 청구 가능
· 보증보험대여의 경우 적립금을 초과하는 대여금을 우선 상환한 후에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청구 가능(퇴직 후 승계신청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