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신청 안내


적립형 담보대여 신청안내

  • 공제회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또는 서류제출을 통해 대여신청 가능
    ※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 시 회원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기존 대여자가 한도 내 추가 대여 또는 대여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대여 신청 진행
    · 재대여 시 재대여 신청금액에서 기존 대여잔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 대여신청 내역은 공제회 홈페이지 > 공제 > MY공제 > 대여 > 대여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재대여 신청 시 대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신청기한 및 지급소요기간

적립형 담보대여 신청안내 신청기한 및 지급소요기간 - 신규대여, 재대여(추가대여, 기간연장)으로 구성된 표
신규대여 신청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접수시 1영업일 이후 대여 지급요청 가능
재대여
(추가대여, 기간연장)
  •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 1영업일 이후부터 재대여 신청 가능
    - 당월 정기상환 대상자의 경우 정기상환일 2영업일 전~정기상환일 1영업일 후까지는 재대여 제한
  • 당월 대여 만기자의 경우 만기일 3영업일 전 오후 5시까지 재대여 신청 필수
    - 신청기한 내 재대여 신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만기 금액 상환 진행. 만기 금액 미상환 시 연체이자 부과됨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다음
마이페이지 > MY공제 > 대여 > 대여신청 (재대여 포함)
다음
대여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다음
대여승인

오프라인 신청

대여약정서 작성
다음
대여약정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 CMS출금이체신청서 각 1부 공제회 제출
다음
대여서류검토
다음
대여승인

제출처 : (팩스) 02-3469-7799, (이메일) info@se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