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신청 안내
적립형 담보대여 신청안내
- 공제회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또는 서류제출을 통해 대여신청 가능
※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 시 회원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기존 대여자가 한도 내 추가 대여 또는 대여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대여 신청 진행
· 재대여 시 재대여 신청금액에서 기존 대여잔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 대여신청 내역은 공제회 홈페이지 > 공제 > MY공제 > 대여 > 대여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재대여 신청 시 대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신청기한 및 지급소요기간
| 신규대여 | 신청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접수시 1영업일 이후 대여 지급요청 가능 |
|---|---|
| 재대여 (추가대여, 기간연장) |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다음
마이페이지 > MY공제 > 대여 > 대여신청 (재대여 포함)
다음
대여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다음
대여승인
오프라인 신청
대여약정서 작성
다음
대여약정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 CMS출금이체신청서 각 1부 공제회 제출
다음
대여서류검토
다음
대여승인
제출처 : (팩스) 02-3469-7799, (이메일) info@se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