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적립형공제연금
적립형공제급여와 동일한 회원지급률과 세제혜택을 적용 받으며, 급여금과 이자를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품
신청요건
-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한 회원 (적립금이 최소 1천만원이어야 가능)
- ※ 연금전환 시 적립형공제급여 최소 가입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회원지급률:
- ※ 회원지급률 변동기준 적립형공제급여과 동일
세제혜택
적립형공제연금 수급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립형공제급여 세제혜택 동일 적용
| 이자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연금소득세 |
|---|---|---|
| 저율과세 0 ~ 4% 내외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 |
비대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해당없음 |
가입한도 : 1천만원 이상(10원 단위 가입), 적립형공제급여 세후 급여금 범위 내
연금 지급안내
- 연금 개시시점 : 만 55세 이후 희망하는 시점에 지급
- 연금 지급일 : 매월 15일 (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 연금 수급 시 선택조건
| 수급기간 | |
|---|---|
| 수급주기 | |
| 수급방식 |
- 수급조건 변경 : 연금 개시 전, 후로 개시시점(개시후에는 제외), 수급기간, 수급주기, 수급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시정지 : 연금 개시 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 지급취소(중도해지) : 연금 개시여부와 상관 없이 중도해지 신청 가능. 단, 개시여부에 따라 이자 및 세금적용 기준 상이
※ 연금 대기 중 취소 시, 퇴직일부터 일시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급여 현금성자산 이율(현재 2.0%)로 적용(해당이자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