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적립형공제연금

적립형공제급여와 동일한 회원지급률과 세제혜택을 적용 받으며, 급여금과 이자를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품


신청요건

  •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한 회원 (적립금이 최소 1천만원이어야 가능)
  • ※ 연금전환 시 적립형공제급여 최소 가입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회원지급률:

  • ※ 회원지급률 변동기준 적립형공제급여과 동일

세제혜택

적립형공제연금 수급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립형공제급여 세제혜택 동일 적용

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연금소득세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0 ~ 4% 내외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
비대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해당없음

가입한도 : 1천만원 이상(10원 단위 가입), 적립형공제급여 세후 급여금 범위 내


연금 지급안내

  • 연금 개시시점 : 만 55세 이후 희망하는 시점에 지급
  • 연금 지급일 : 매월 15일 (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
  • 연금 수급 시 선택조건
연급 수급조건 변경 - 수급기간, 수급주기, 수급방식
수급기간
수급주기
수급방식
  • 수급조건 변경 : 연금 개시 전, 후로 개시시점(개시후에는 제외), 수급기간, 수급주기, 수급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시정지 : 연금 개시 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 지급취소(중도해지) : 연금 개시여부와 상관 없이 중도해지 신청 가능. 단, 개시여부에 따라 이자 및 세금적용 기준 상이
    ※ 연금 대기 중 취소 시, 퇴직일부터 일시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급여 현금성자산 이율(현재 2.0%)로 적용(해당이자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