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 안내
급여청구 안내
- 회원이 퇴직(탈퇴) 또는 사망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할 때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사망으로 인한 급여청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공제회는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적립형공제급여 세후 원리금을 회원이 선택한 수급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급여공제가 되었을 경우 기관 수납마감 후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당일 지급은 불가합니다.
- 적립형공제 담보대여금이 있을 경우 세후 금액에서 대여 미상환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연금, 목돈급여 전환 포함)합니다.
- 적립형공제 적립금을 초과하는 대여금을 보유한 경우, 초과액을 상환 후 급여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급여지급청구
지급대상
- (협약기관 재직회원, 박사후연구원) 소속회사 퇴직 또는 타기관 전출 등으로 공제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 (기술사회 회원) 회원의 만55세 이후 급여금 수령을 희망하는 자
급여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일시금 | 연금 전환 | 일시금+연금 전환 | 목돈급여 전환 | 유족일시금 |
|---|---|---|---|---|---|
| 신청요건 | - | 세후 급여금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
세후 급여금에서 일부 일시금 지급받은 후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
세후 급여금이 3백만원 이상인 회원 |
수급권자의 유족 (단, 유족순위는 민법에 따름) 유족일시금 청구 안내 |
| 신청한도 | - | 1천만원 이상부터 세후 급여금 범위 이내 (10원 단위) |
일시금: 좌동 연금: 좌동 |
3백만원 이상부터 5억원까지 (10원 단위) |
- |
| 수급(전환)시기 | 퇴직일 이후 | 만55세 이후 지급 희망 시점 |
일시금: 좌동 연금: 좌동 |
퇴직일 이후 | 수급권자 사망시 |
| 수급기간 | - | 10년~35년(5년 단위) 만100세 중 선택 |
일시금: 좌동 연금: 좌동 |
- | - |
| 수급주기/방법 | - | 연 1회, 2회, 4회, 12회 /체증형, 균등형, 체감형 중 선택 |
- | - | - |
급여청구 시효
- 적립형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급여지급 안내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목돈급여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는 퇴직 후 14일까지만 지급되며,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적립형공제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경우 퇴직일(회원자격상실일)부터 연금개시일 이전까지 적립형공제급여 회원지급률(변동금리)에 따라 이자가 적립됩니다.
- 퇴직 사유로 인해 급여청구 시, 상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적립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 시 급여지급청구
지급대상
- (협약기관 재직회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 재직 중 회원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 (기술사회 회원) 회원의 만55세 전 회원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 (공통)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중도해지 지급기준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별로 중도해지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가 차등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중도해지 지급기준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2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3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4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6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80% 해당액 |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전액 |
급여지급 안내사항
- 중도해지 시 전액 일시금 지급만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