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 안내


급여청구 안내

  • 회원이 퇴직(탈퇴) 또는 사망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할 때 적립형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사망으로 인한 급여청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공제회는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적립형공제급여 세후 원리금을 회원이 선택한 수급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적립형공제급여 급여공제가 되었을 경우 기관 수납마감 후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당일 지급은 불가합니다.
  • 적립형공제 담보대여금이 있을 경우 세후 금액에서 대여 미상환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연금, 목돈급여 전환 포함)합니다.
  • 적립형공제 적립금을 초과하는 대여금을 보유한 경우, 초과액을 상환 후 급여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급여지급청구

지급대상

  • (협약기관 재직회원, 박사후연구원) 소속회사 퇴직 또는 타기관 전출 등으로 공제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
  • (기술사회 회원) 회원의 만55세 이후 급여금 수령을 희망하는 자

급여 지급방법

급여 지급방법 - 지급방법, 일시금, 연금 전환, 일시금+연금 전환, 목돈급여 전환, 유족일시금
지급방법 일시금 연금 전환 일시금+연금 전환 목돈급여 전환 유족일시금
신청요건 - 세후 급여금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세후 급여금에서
일부 일시금 지급받은 후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세후 급여금이
3백만원 이상인 회원
수급권자의 유족
(단, 유족순위는 민법에 따름)
유족일시금 청구 안내
신청한도 - 1천만원 이상부터
세후 급여금 범위 이내
(10원 단위)
일시금: 좌동
연금: 좌동
3백만원 이상부터
5억원까지
(10원 단위)
-
수급(전환)시기 퇴직일 이후 만55세 이후
지급 희망 시점
일시금: 좌동
연금: 좌동
퇴직일 이후 수급권자 사망시
수급기간 - 10년~35년(5년 단위)
만100세 중 선택
일시금: 좌동
연금: 좌동
- -
수급주기/방법 - 연 1회, 2회, 4회, 12회
/체증형, 균등형, 체감형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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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시효

  • 적립형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급여지급 안내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목돈급여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는 퇴직 후 14일까지만 지급되며, 퇴직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과세(15.4%)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적립형공제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경우 퇴직일(회원자격상실일)부터 연금개시일 이전까지 적립형공제급여 회원지급률(변동금리)에 따라 이자가 적립됩니다.
  • 퇴직 사유로 인해 급여청구 시, 상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적립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 시 급여지급청구

지급대상

  • (협약기관 재직회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 재직 중 회원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 (기술사회 회원) 회원의 만55세 전 회원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 (공통)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중도해지 지급기준

  •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별로 중도해지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가 차등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지급기준 - 가입기간별 해지금정보 제공(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중도해지 지급기준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20% 해당액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30% 해당액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40% 해당액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60% 해당액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80% 해당액
납입원금 전액과
적립이자 전액

급여지급 안내사항

  • 중도해지 시 전액 일시금 지급만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