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청 안내
변경신청 방법
- 협약기관 재직회원은 소속기관 공제 업무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추가납부 신청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신청 시, 각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내용이 자동 제출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자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하는 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안내
부담금 증 · 감좌
- 최소 5구좌(5만원) ~ 최대 200구좌(200만원) 내에서 5구좌(5만원) 단위로 변경 가능
- 증·감좌 신청은 적립형공제급여 신규가입 후 또는 최종 증/감좌 후 부담금 3회 납입이 완료된 후 가능
- 개별납부 중인 회원은 정기출금기간(출금일 5영업일 전~당일)에는 증·감좌 신청 및 반영이 제한될 수 있음
부담금 추가 납부
- 최소 5구좌(5만원) 단위로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 연간 한도(연 2,400만원)를 기준으로 월 한도(200만원)를 초과하여 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추가납부제도 안내
- 매월 마지막 1일은 추가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증·감좌 신청 처리중 또는 소속기관의 적립형공제급여 납부처리(급여일 전후 약 3영업일) 중에는 추가납부 신청 제한(처리완료 후 신청 가능)
- 영업일 기준 16시 이전 오프라인 신청건에 한해 당일 신청으로 처리. 이후 신청건은 익영업일로 처리
휴 · 복직 (부담금 납부유예/납부유예 종료)
- 무급휴직, 파견, 군입대 등으로 적립형공제급여 부담금 납입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납부유예(납입중단) 또는 회원 개인이 개별납부 가능
- 휴직자 개별납부 안내
- - 납부방법 : 지정된 출금일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금융결제원 CMS)
- - 정기출금일 : (1차) 매월 10일, (2차) 매월 15일 (당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진행)
- - 출금계좌 변경안내 : 휴직신청 페이지를 통해 계좌변경 신청 가능(신청구분을 계좌변경으로 선택)
- ※ 단, 정기출금일(매월 10일) 5영업일 전 ~ 정기출금일 당일까지는 신청 불가능
- 납부유예가 종료(또는 변경)되는 경우 급여공제를 통한 납입을 위하여 종료(또는 변경) 신청 접수 필요
퇴직 후 승계대기 / 승계
- 현 소속기관을 퇴직하고 공제회 회원기관으로 이직하기 전,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퇴직 후 승계 대기(회원자격상실 유예) 신청 가능 회원기관 검색
- 협약이 미체결된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 공제회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서 협약을 체결한 후 승계 진행 가능
- 퇴직 후 승계대기 신청 후 이직기관이 확정된 경우 적립형공제급여 승계 신청 접수 필요
- 퇴직 후 6개월 이내 승계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퇴직 후 승계대기 신청 당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적립금 지급
- - 일시금 지급 또는 목돈급여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만 이자가 적립되며 해당 이자는 일반과세(15.4%)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적용됩니다.
- -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연금 개시일까지 약정한 회원지급률에 따라 이자가 적립되며 해당 이자는 저율과세(0~4%) 적용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입니다.
신청 절차
다음
승계대기 승인
(현 소속기관)
다음
다음
승계 승인
(이직기관)
(이직기관)
※ 협약기관 재직회원 → 기술사 회원, 박사후연구원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기술사 회원, 박사후연구원 → 협약기관 재직회원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직기관 공제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기업부설연구소 → 일반부서 이동
-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으로 가입하였던 회원이 동일법인 내 부서이동으로 회원자격 상실되었을 때, 계속 자격유지 및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필요
- 부서이동 후 다시 기업부설연구소로 복귀하시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위해 작성 필수
- 부서이동자 개별납부 안내
- - 납부방법 : 지정된 출금일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금융결제원 CMS)
- - 정기출금일 : (1차) 매월 10일, (2차) 매월 15일 (당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진행)
- - 출금계좌 변경안내 : 부서이동 신청 페이지를 통해 계좌변경 신청 가능(신청구분을 계좌변경으로 선택)
- ※ 단, 정기출금일(매월 10일) 5영업일 전 ~ 정기출금일 당일까지는 신청 불가능
- 일반부서 이동시 공제회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납부한 후 퇴직 사유로 해지 신청 시 부서이동(기업부설연구소→타부서) 인사발령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지급 처리
- 부서이동(회원자격상실예외신고) 후,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타부서 발령을 사유로 '퇴직' 신청 불가 (중도해지만 가능)
- - 기업부설연구소 -> ① 인사팀 -> ② 총무팀으로 부서 이동 시 ②의 사유로 퇴직 신청 불가
기술사 회원, 박사후연구원 출금계좌 변경
- 출금계좌 변경은 최초 1회 출금 이후 변경이 가능하며 초회 출금 전 계좌 변경을 희망시, 가입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필요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