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안내
적립형공제급여사업 협약 및 업무절차 안내
※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회사가 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회원변동관리, 급여공제 및 부담금납부, 급여지급업무 등에 대한 상호협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적립형공제급여는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회사로서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회와 대상 기관간의 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제출자료를 기초로 귀 사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가입자격을 심사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 결과는 홈페이지의 공제>적립형공제>협약신청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형공제급여 협약 세부절차 안내

적립형공제급여 협약 세부절차
- 회사 : 협약의뢰신청 및 가입자격 증빙서류 제출
- 공제회 : 가입자격 확인 * 필요시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상정
- 회사 ↔ 공제회 : 업무협약 체결
- 개인 → 공제회 → 회사(확인) : 가입신청(온라인), 가입신청(오프라인) : 개인 → 회사 → 공제회(접수)
- 회사 : 부담금 급여공제
- 회사 : 부담금 일괄납입
- 공제회 → 개인 : 납부확인 가입완료 통지
업무협약 주요내용
협약기관 | 공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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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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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공제급여사업 업무협약체결 의뢰
※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제출자료를 기초로 귀 사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가입자격을 심사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공제사업실
담당부서 연락처 1577-0789(내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