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정된 상환기일(정기상환일) 이내 대여 상환액이 납부되어야 하며, 2차 출금일까지 미납 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속하여 미납 시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담보된 적립금에서 상계 처리 후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시어 연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형 담보대여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적립형공제연금 담보대여)
계속하여 6회 이상 연체 시 담보된 적립형공제급여 또는 적립형공제연금에서 대여금 상계처리(회원탈퇴) 후 남은 적립금 지급
The Plus 보증보험대여
계속하여 3회 연체시 보증보험회사로 이전
기존 보증보험대여(단종)
계속하여 3회 연체시 담보된 적립형공제급여 대여금 상계처리(회원탈퇴) 후 잔여 채권액은 보증보험회사로 이전
기한의 이익상실
적립형(연금)담보대여는 대여금 수령 후 아래 각호의 사유 발생 시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이에 회원은 본인의 적립형공제급여 또는 적립형공제연금을 담보로 즉시 변제의무를 지고 공제회는 적립형공제급여와 대여금 잔액을 상계처리 이후 남은 적립금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나. 대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 등 계속하여 6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다. 적립형공제급여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라. 개인채무자 회생신청, 파산신청 등 신용상의 문제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문을 수령한 때
The Plus 보증보험대여는 대여금 수령 후 아래 각호의 사유 발생 시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이에, 회원은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공제회는 보증보험 대위변제를 청구합니다.
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나. 대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 등 계속하여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다. 적립형공제급여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라. 적립형공제 담보대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기존 보증보험대여(단종)은 대여금 수령 후 아래 각 호의 사유발생 시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이에 회원은 본인의 적립형공제급여를 담보로 즉시 변제의무를 지고, 상계처리 이후에도 대여금이 남을 경우 즉시상환해야 합니다. 미상환 시 공제회는 보증보험대위변제를 청구합니다.
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나. 대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 등 계속하여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다. 적립형공제급여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